예금가치 카드 반환의 경우, 상가가 약속대로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돌려주고,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자는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의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예금가치 카드는 카드 발급 은행이나 중앙인민은행이 허가한 다른 카드 발급 회사가 카드 소지자의 요구에 따라 내부 저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거래 과정에서 직접 카드에서 돈을 공제하는 선불 지갑 직불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는 고정 액면가가 있어 보통 수수료를 갱신할 수 없고, 사용 후 폐기한다. 익명, 무손실, 무이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카드 소지자의 이익을 침해하여 인민은행에 의해 중단되었다. 소액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버스표, 전화카드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쓰인다. 소비자들은 먼저 통신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예금가치 카드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먼저 지불하고 소비하는 것은 신용카드와는 다르다. 저장 가치 카드와 칩 카드의 차이점은 저장 가치 카드의 돈이 제조업체에 지급되고 칩 카드가 칩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수량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