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보편적 가치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즉 공정성, 정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공정성은 물질적 부의 절대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기회의 균형과 기본적인 인권의 평등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특권이 없는 것은 규칙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정의는 진리이고, 인간의 행동과 사물의 최종 결과이며, 그것은 논리와 윤리에 부합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 정의는 선에는 선보가 있고, 악에는 악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진상을 복원하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것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 의지를 가리킨다. 둘째,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을 구속하고, 필요한 책임을 지고, 타인의 자유 의지와 고유 권리를 간섭하지 않고,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확장 데이터:
보편적 가치와 법률:
좁은 도덕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는 인간성에 대한 서술이고, 일부는 인간성을 구속하고 인도하는 가치 판단과 행동 규범이다.
인간 사회의 도덕은 종교에서 나온다. 솔직히 말하면 도덕은 인류의 사회윤리, 행동규범, 선악을 판단하는 잣대다. 도덕의 현실적 의의는 인간성의 악을 억제하고 인간성의 선을 발양하는 데 있다. 양심이란 도덕적 기준이 사람의 심리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헌법법치가 실현되면 모든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공정성과 정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생겨났고, 법은 어떤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습니까? 사실 법도 도덕의 일부이지만, 그것은 의무적이며, 외적인 구속 메커니즘에 속하며, 일반 도덕규범과는 다르다. 법은 도덕의 최종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마지막 국경을 넘으면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의 제정은 인간성, 윤리, 보편적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악법, 갱단의 조칙이다. 만약 법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교의 교칙이다. 이런 법률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1994 이전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196 1 이전 미국의 인종차별법 규정.
사회가 도덕만 말하고 법을 따지지 않는다면, 최종선도 없고 악을 처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메커니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도덕명언) 이렇게 되면 권력은 법률의 대안이 되고, 사회의 방향은 권력자의 개인 윤리에 달려 있다. 법만 말하고 도덕을 따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법은 도덕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히틀러 시대의 독일이 그 당시 어떤 인간 비극도 일어날 수 있었다.
바이두 백과-보편적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