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정치제도이며, 중국인민민주독재의 조직 형태이며, 중국의 정권이며, 사회주의 상층건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국가권력이 인민과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법정절차에 따라 민주선거를 기초로 유권자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해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국가권력기관을 구성한다. 국가권력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조직 형태를 만들어 냈다.
(1)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인민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가권력을 국가기관에 부여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권력은 책임이고 책임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반드시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지, 태만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헌법과 법률은 또한 국가 권력 행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정 채널에 따라 국가 권력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4) 국가권력의 행사는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정책임은 반드시 해야 하며, 법은 인가할 수 없다.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와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태만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법적 의무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요구는 반드시 법정 경로와 방식에 따라 국가 권력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시키는 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