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고용주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단위는 매년 업무 관련 상해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단위는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 시간 요소: 근무 시간은 법률 또는 단위가 사원의 근무를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용인 기관이 유연한 근무 시간을 실시하는 것은 본 부서에서 확정한 근무 시간을 가리킨다. 산업재해를 구성하는 의외의 상해는 근무시간에 발생한 의외의 상해로 제한된다. 근무 시간 이외의 우발적 상해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장요소: 직장은 직원들이 매일 일하는 곳이며, 지도자가 임시로 직원을 배정하는 곳이다. 성인 산업재해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제한된다. 직장 이외의 우발적 상해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업무와 관련된 요소: 산업재해나 직업병은 산업재해를 구성한다. 근무시간과 직장은 아니지만, 사고 피해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한, 직무 수행이나 업무로 인한 것이며, 산업재해도 구성된다.
4. 주관적 요인: 근로자 본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외에 근로자가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5. 기타: 특수한 경우의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로 제한된다.
요약하면, 산업상해가 고용주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했는지에 달려 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후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고용주가 이미 해당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