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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은 섭외 계약의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은 섭외 계약의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및 무국적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섭외 민사 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규정에 따라, 현재 인민법원이 이 법을 적용하는 관련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제 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민사관계는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일방 또는 쌍방은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또는 무국적자입니다.

2.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4. 민사관계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의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5. 섭외 민사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기타 상황.

당사자는 법률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우리 나라 법률은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인 규정을 하였다. "법률 적용법" 제 6 조 규정: "당사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피한 것은 외국 법률의 적용이 무효이다." "법률 적용법" 제 7 조는 "외국법이 중국 인민과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것은 해당 외국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중국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피하거나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둘째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을 확정해야 한다. 당시 법이 규정되지 않았다면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의 규정을 참고해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