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고 폐지하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할 권한이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외국과 조약 협정 등 계약성 문건에 합의할 때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주권 영토 안전 등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조약은 반드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PC 상임위원회는 다른 조약과 협정을 심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시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응하는 의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고 외부에 발표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은 조약의 비준과 가입이 우리나라의 법률, 국익, 국민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약이 중국 헌법이나 법률에 저촉되거나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멈추거나 퇴출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조약을 시행할 때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부 조약과 협정의 시행은 관련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체결한 일부 환경보호조약과 지적재산권 협정은 국무원이 조약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상응하는 시행 세칙이나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조약 집행은 국내법이나 법규를 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약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절차를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구현 과정에서 각급 정부, 관련 기관,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건전한 감독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원활한 시행과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권과 폐지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행사한다. 구체적 운영에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익과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한다. 동시에 조약 이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기관과 절차를 세우고,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여 조약의 효과적인 시행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약 절차법 체결 제 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하고 폐지한다. 국무부는 외교 사무를 관리하고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국무원 지도하에 외국과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