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의 조화 발전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사회, 경제 발전 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 촉진, 상호 제약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발전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 중 발전, 경제건설, 도심 건설, 환경건설 동시 계획, 동시 실시, 동시 발전, 경제효과, 사회효과, 환경이익의 통일을 견지하다.
2. 예방위주, 예방결합, 종합치리의 원칙. 이 원칙은 환경 문제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 위주의 동시에 이미 형성된 환경오염과 파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다.
오염자 통제 및 개발자 보호 원칙.
이 원칙은' 누가 오염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보호하는가' 원칙이라고도 하며, 오염과 파괴와 환경파괴자가 통치와 보호를 책임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호법의 역할
(1) 환경보호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이다.
경제건설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인간의 의지를 전이하지 않는 객관적인 법칙이다.
(2) 환경보호의식과 환경보호법제 관념을 강화하는 좋은 교재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대한 행동 규범과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의 비표준을 법률로 설정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지도한다. 환경보호법은 사람들에게 환경문제를 중시하고,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전통적인 발전의 낡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잘 처리하도록 교육한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법은 각종 방식을 적극 활용해 전 사회에서 환경보호법제를 선전하고, 환경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환경보호의 방침, 정책, 원칙, 보호 대상, 기본 요구 사항을 홍보하고, 양호한 환경도덕을 제창하고, 사람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의식적으로 환경보호의 의무를 이행하고, 환경위법 행위와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