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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알 권리는 얼마나 됩니까
새로운' 의료사고 처리조례' 에 규정된 환자의 알 권리는 직접 알 권리와 간접 알 권리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알 권리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알 권리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의료 정보에 대한 알 권리. 환자는 의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사할 권리가 있고, 의료 기록을 알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한 의무. 복제할 수 있는 병력으로는 응급실 병력,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지시, 검사서, 수술 동의서 등이 환자의 객관적 상황을 기록하는 객관적 병력이 있다.

② 의료 행위에 대한 알 권리. 환자는 자신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 등을 알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은 통보 의무가 있다. ③ 의료 사고에 대한 알 권리. 환자는 의료 사고와 의료 과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발견 후 통보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간접적인 알 권리는' 조례' 가 환자의 알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의료비 알 권리. 환자는 검사 치료 전에 유료 기준을 알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치료가 끝나면 의료비 목록을 볼 권리가 있다.

2, 의료 기록 보관 알 권리. 의료 사고 분쟁이 발생한 후 사망 사례 토론 기록, 어려운 사례 토론 기록, 상급 의사 회진 기록, 회진 의견 등이 있다. 의사와 환자가 현장에 있을 때 밀봉하고 봉인해야 한다.

3, 알 권리의 증거 보존. 수혈, 수혈, 주사, 약물 등으로 인한 의심되는 부작용. , 환자는 의료기관과 함께 현장 물품을 봉인하고 의료기관과 함께 검사 기관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

4. 의료 사고 감정에서 알 권리. 의료사고 논란이 발생한 후 환자나 그 가족,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기술감정전문가 은행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을 추출하여 전문가에게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5, 부검 알 권리. 환자의 죽음에 대한 부검을 할 때, 환자 가족들은 법의학 병리 학자들을 초청하여 부검 과정을 관찰하도록 대표를 지명하고, 검사 후 죽은 사람의 장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것들은 모두 환자의 알 권리의 연장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