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연체한 증거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질증에 동의하지 않는 한.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 소송 지연의 줄거리, 소송의 액수 등을 결합해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자료에 대한 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증명되지 않은 재료는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은 증거를 찾아 물증과 현장을 검사하고 당사자나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증거기한을 초과한 증거기습,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지만, 쌍방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은 접수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6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7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68 조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69 조 법정 절차를 거쳐 공증된 법적 사실과 서류는 인민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반대 증거가 있어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