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작품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창작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작품을 포함한다. (1) 문학 작품 (b) 구술 작품; (c) 음악, 연극, 곡예, 춤, 곡예 작품; (d) 예술 및 건축 작품; (e) 사진 작품; (6) 영화작품과 비슷한 영화방법으로 창작한 작품 (7)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도식 등 그래픽 작품과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작품.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말하는 작품은 문학 예술 과학 등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유형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창작을 가리킨다. 한 작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독창성, 즉 작품은 작가가 독립적 구상과 창작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저작권법은 오리지널 작품만 보호한다. (b) 복제성이란 인쇄, 복사,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사, 리메이크 등을 통해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모사 방식을 사용하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모사하든, 작품의 내용과 사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합법성, 작품은 법률이 허용하는 객관적인 형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시민들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창작에 종사하며,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대중의 이익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