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법정 양형과 재량에 대한 경처벌을 제외하고 판사는 결국 형법에 규정된 각 죄의 법정 양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선포한 처벌을 결정하였다. 물론 형법은 각 죄가 적용되는 법정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은 한 범위일 뿐이다. 판사는 어떻게 처벌을 결정합니까? 마약 밀매를 예로 들다. 최근 민사법원은 판결 기준을 개정하고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고 대중에 대한 공개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마약 밀매 범죄는 이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범죄이다.
즉, 처벌의 규범화는 민사 법원 판결 절차를 도입하는 수량화 메커니즘이다. 즉, 정성 분석은 주요 판단 방법이고 정량 분석은 보조 판단의 출발점, 기준형, 처벌점이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결국 사회에 의해 선고되는 최종 형벌이다.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마약 판매의 종류, 수량, 수,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피고인 행위에 적용되는 형벌 폭을 확정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의 형벌 지위 (중형과 경형 줄거리 포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정하여 피고인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방법을 최종 결정했다.
재판 기준 개혁의 복잡성으로 법관의 자유재량권은 재판 과정의 범위로 제한된다. 판결 방법에 따르면 피고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을 모의해 판사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형법은 400 여종의 죄명을 다루고 있음) 평결을 규범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의 공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의 결과와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법률 규칙의 일부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법률 추리를 해석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인의 행동을 고려해 전제하에 연역적 추리를 해야 할 것 같다. 범죄 행위에서는 범죄자가 처한 단계가 다르고 판단의 단계도 다르다. 동시에, 결과는 가중범, 범죄 미수, 공모, 공모, 행범, 재범, 연속범, 범죄 구성, 시행범의 존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