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점의 서비스 반경은 70m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새로 건설한 동네의 계획 건설에서 쓰레기 파이프가 없는 다층 주택은 일반적으로 4 개마다 쓰레기 수거 지점을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컨테이너를 만들어 이동식 쓰레기통 (통) 을 배치한다. 생활쓰레기 용기 사이에 오수 검사정으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과 기타 특수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쓰레기 용기는 밀봉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건축공업출판사가 반포한'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 3 환경위생시설.
3. 1 일반 규정
3. 1. 1 주거 지역, 상업문화거리, 도시도로, 쇼핑몰, 시장, 극장, 경기장 (관), 역, 여객터미널, 대형 공공녹지 등 공공활동이 잦은 장소
3.2 가비지 수집 지점
3.2. 1 가비지 수집 시설은 분류 배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류 수집 및 분류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향후 분류 수집의 발전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집 지점 설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3.2.2 쓰레기 분류 수집 방법과 처리 방법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2.3 쓰레기 분류 수집 용기는 수집한 쓰레기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분류로 수집한 쓰레기는 분류해서 운송해야 한다.
3.2.4 주민 쓰레기 수집 배치점의 위치는 고정적이어야 하며 주민 편의, 시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쓰레기 분류 수집 및 기계화 수집 작업에 유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3.2.5 가비지 수집 지점 서비스 반경은 70 m 를 넘지 않으며, 새 주거 지역 계획 및 건설 시 가비지 수집 스테이션이 없는 다층 주택은 4 개마다 가비지 수집 지점을 설치하고 가비지 컨테이너를 만들어 이동식 쓰레기통 (통) 을 배치합니다. 컨테이너 실내에는 배수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2.6 유해 폐기물은 별도로 수집, 운송 및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용기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폐쇄되고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