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 도용, 위조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명권은 자연인이 법에 따라 누리는 그 이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리킨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인의 성명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자연인은 민사활동에 본명이나 자신의 필명 예명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자연인에게 특정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아버지 성, 어머니 성 외에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직계 어른과 혈친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자연인이 이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이 이름을 결정, 변경 또는 양도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필명 예명 인터넷 이름 번역 점명 이름 약어 등. ,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성명권 적용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성명권을 보호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자연인은 성명권이 있고 법에 따라 결정권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15 조 자연인은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는 부성과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a) 다른 직계 장로의 성을 선택한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제 106 조 자연인의 결정 또는 이름 변경,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결정, 변경 또는 양도명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제 10 17 조는 필명, 예명, 인터넷 이름, 번역, 점명, 이름 약어 등에 관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대중에게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성명권 적용과 성명권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