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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 (1)
법률 분석: 노동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판관행과 함께 최고인민법원은

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해석 (1)'.

제 1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다음 논란은 노동 논란에 속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기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미 노동관계가 형성된 후 발생한 논란.

(3)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지 여부, 노동관계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지 아니면 종료할지에 대한 논란.

(4)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고용주가 노동계약의 계약금, 보증금, 보증금, 담보물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한 논란, 또는 근로자 인사기록, 사회보험관계 이전 절차로 인한 논란;

(5) 근로자는 고용주가 사회보험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보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분쟁.

(6) 퇴직 후 사회통일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기관과 연금, 의료,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 대우청구권에 대한 논란;

(7) 근로자가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논란.

(8)'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추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근로자의 논란.

(9) 기업의 자주개제 발생 논란.

제 2 조 다음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대우를 요청하는 논란.

(2)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 주택 양도 분쟁;

(3) 근로자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 장애등급감정결론이나 직업병진단감정위원회 직업병진단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논란.

(4) 가족 또는 개인과 가사 노동자 간의 분쟁;

(e) 개별 장인과 도우미 및 견습생 간의 분쟁;

(6) 농촌 청부업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사건은 고용인의 소재지 또는 노동계약 이행지의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노동계약 이행지가 불분명하여 고용인 단위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