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서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행정처벌법 제 19 조: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은 법정허가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 제 20 조: 행정기관은 법률, 규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본 법 제 2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서면으로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서에는 위탁한 구체적인 사항, 권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위탁행정기관과 위탁조직은 마땅히 사회에 위탁서를 발표해야 한다. 행정기관에 위탁된 조직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맡도록 위임하다. 위탁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 기관의 이름으로 행정 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행정처벌법"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정에 따라 기층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