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양 오염 방지법"
첫째,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공중 건강을 보호하고,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다른 해역의 토양오염 방치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떤 물질이 육지 표면 토양에 들어가 토양화학,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의 변화를 일으켜 토양 기능과 효과적인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공중 건강을 해치거나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제 3 조 토양오염방지는 예방 위주, 보호우선, 분류관리, 위험통제, 오염책임, 대중참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양을 보호하고 토양 오염을 막을 의무가 있다.
토지 개발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토지 이용자,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법에 따라 그에 따른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