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독촉장: 은행이 매월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발송하여 고객에게 연체 채무를 제때에 지급하도록 경고하고 연체 사용자에게 경고 알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촉 수신은 사용자의 현재 기한이 지난 상황에 따라 다른 독촉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제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1) 메시지 내용:
신용 카드 독촉장에는 카드 소지자 정보, 부채 잔액, 독촉 사유, 카드 소지자 관련 권리 의무, 계좌 상태 조회, 상환 상황, 이의 제기 및 관련 증거 제공 방법, 은행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편지는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하며, 신용카드 계산서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알림과 편지 독촉은 신용카드 빚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독촉 방법으로 저위험 사용자 중 독촉 효과가 가장 좋다.
3. 전화 수집
(1) 전화 독촉을 위한 연락처는 휴대폰, 직장 전화, 가정전화, 직계 친족 전화, 연락처순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업무에서 카드 소지자가 상환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간은 독촉 횟수가 늘어나면서 줄어든다.
(3) 전화가 연결되었지만 카드 소지자가 없을 때, 독촉자는 카드 소지자에게 제때에 은행에 연락할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은 신용카드 관리를 방해하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카드 소지자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초과 지출을 초과하고, 카드 발급 은행을 통해 3 개월 이상 돌려주지 않은 것을 여러 차례 재촉하는 것은 형법 제 196 조에 규정된' 악의대월'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196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량의 당좌 대월은 반납할 수 없다.
(2) 대월 자금을 마구 헤프게 써서 돌려줄 힘이 없다.
(3) 당좌 대월 후 도피하고, 연락처를 변경하고, 은행 독촉을 피한다.
(4) 자금을 피하거나 이전하고, 재산을 숨기고, 상환을 피한다.
(5)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위해 당좌 대월 자금을 사용한다.
(6) 기타 불법 자금 점유를 거부하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