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결혼지법의 적용.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많은 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결혼의 실질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혼인 소재지의 법률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도 이 원칙을 이용해 결혼의 실질적 요소를 판단한다. 이런 원시 결혼에 따르면, 실질적 요건은 반드시 결혼지의 법률에 부합해야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결혼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이 본질적으로 계약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속령 관할' 원칙에 따라 혼인발생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지 원칙을 간단히 적용하면' 절름발이 결혼' 하기 쉽다. 이것도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결혼 체결지를 적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둘째, 당사자의 개인법 적용
프랑스, 폴란드, 일본, 태국과 같은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들은 당사자의 법인법을 법인법으로 간주한다. "결혼의 본질적인 요소는 당사자의 속인법에 따라 판단된다. 결혼은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속인법으로 신분과 능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과' 이주 결혼' 을 피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영국 덴마크 등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법을 개인법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사자의 개인법은 결혼지의 공공질서와 충돌하여 결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속인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국제적으로 당사자의 속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결혼법과 당사자의 개인법의 혼합이 적용된다.
결혼지법을 위주로 당사자는 인법을 보조한다. 일반적으로 적용 사양은 조건부 선택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