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론: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중국 민법 발전사
1. 중국 고대 문명의 오랜 역사에서 법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름부터 주까지 노예 사회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제도가 점차 완벽해졌지만, 아직 체계적인 법전이 형성되지 않아 규범 내용이' 예기' 등 문헌에 흩어져 있다.
예를 들어, "소송이 분리되면, 비례가 선고되지 않는다" ("예기 곡례"), "땅에는 두 왕이 없다" ("예기 사애제"), "밭에는 상이 없다" ("예기 왕제"), 설명
"사람, 소, 말, 병기, 희세의 물건, 매매 쌍방의 소질이 어떠하든 간에" ("이주지관사도") 당시 중요한 매매 계약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결혼, 가족, 상속에 관한 다른 규정들도 조사할 수 있다.
2. 중국의 봉건법제는 동주전국시대에 시작되었다.
당시' 법경' 을 편찬했고 상양은' 법경' 을 계승하여 진법을 제정했는데, 그 중 토지관계와 인신관계에 관한 규정은 이미 봉건적 성격을 드러냈다. 한은 진제를 계승하여 구장율령을 제정하였다.
나중에 조대의 교체, 법규의 증삭제, 당대의' 영혜법' 으로 봉건법제가 날로 완벽해지고 있다. 그중에는 재산 소유권과 재산 이전, 결혼, 가족, 상속 관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당 이후 송대에서 청대까지 사회생산력 향상과 상품통화관계의 발전에 따라 법, 예, 명령 중 민사내용도 상응하는 발전을 이루었지만 입법체례와 항목이 계승되어 당영회법의 모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