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권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국무원 임업주관부서가 산림법이나 농촌토지청부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거나 집단적으로 소유한 삼림, 삼림, 임림, 개인이 소유한 임림과 이용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고 증빙증빙증을 등록하는 것이다.
정부 임업 주관부는 임권 등록 신청의 접수기관으로 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한다. 각급 임업 주관부는 임권권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후 우선 신청 자료에 대한 초심을 진행한다. 신청서는 삼림법과 시행조례, 농촌토지청부법, 삼림 및 임지권 등록관리법 규정에 부합되며, 응당 접수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신청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임권권권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임업 주관부는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삼림, 삼림, 임지의 소재지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30 일이다. 공고기간 중 이해관계자가 등록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록신청 접수기관은 이의 제기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임권 논란에 속하며, 등록 신청 접수를 보류하고, 권속 분쟁 조정 기관에 넘겨 처리하고, 처리 결과에 따라 재접수해야 한다. 침해 행위는 신청인에게 속하므로 접수를 중단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이의는 무효이므로 계속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임업 부서에서 발급한 임권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와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임권증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 44 조: 인민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