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부상이나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적시에 부상 상황을 보고한다: 근로자나 직원은 가능한 한 빨리 부상 상황을 기관에 보고하여 부상 상황을 부대에 알려야 한다.
2. 의료 진단: 근로자나 직원은 제때에 병원에 가서 치료와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상세한 진단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다.
3. 신청 자료 제출: 근로자나 근로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 산업재해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단위 초심: 단위는 제출된 신청 자료에 대한 초심을 진행하고 예비 확인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5. 노동보장부 심사: 단위는 감사 의견과 신청 자료를 현지 노동보장부에 제출한다. 노동보장부는 신청 자료를 심사하여 산업재해 인정 의견을 냈다.
6. 산업재해보험 지불: 산업재해인정성공, 근로자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 및 관련 의료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상적인 업무와 기업 행정의 임시 지정이나 동의에 종사하는 일은 비상시 비기업 행정 지정의 기업에 유익한 일에 종사하며 발명이나 기술 개선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부상을 입은 것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