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및 유해 식품 성분의 생산 및 판매:
1. 본죄의 범죄 대상: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식품위생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 질서와 소비자의 생명건강권, 즉 특정다수를 포함한다.
2. 본죄의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자연인, 단위입니다. 직장이 본죄를 범하는 자는 이중 벌제를 실시한다.
3. 본죄의 주관적 측면: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본죄는 행위범입니다. 행위자가 고의로 생산, 판매하는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독성, 유해물질이 섞인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본죄를 구성한다. 상술한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 중독 또는 건강 손상을 초래한 것은 양형할 때 양형줄거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4. 본죄의 객관적 측면: 본죄는 생산판매식품에 독성,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은 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 국가식품위생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유독성 유해 식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처벌:
1. 생산, 판매 중인 식품에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거나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를 섞은 것을 알고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 유독유해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3.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병행한다.
요약하자면, 유독유해식품의 생산과 판매는 우리나라의 식품관리법을 완전히 위반했다. 조건이 구성되기만 하면 반드시 형법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법 집행관은 사건의 주체, 주관적, 객관적, 객체로부터 범죄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44 조
독성, 유해 비 식품 원료와 혼합 된 독성, 유해 식품 또는 독성 및 유해 비 식품 원료와 혼합 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징역 5 년 이하 및 벌금 부과;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히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본법 제 14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