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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웃 관계는 민법체계의 이웃 방해와 비슷합니까? 그것은 지역권 중의' 필수 지역권' 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과 이웃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민법통칙' 제 83 조는 "부동산의 인접 당사자는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 방면의 인접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연대 공조의 정신에 따라 침해, 방해 배제, 손해 배상을 중단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1) 인접 토지 관계; (2) 인접한 위험 예방과 오염 배출 간의 관계; (3) 인접한 물, 물, 물 차단 및 배수 관계; (4) 인접 파이프 설치 관계; (5) 인접한 조명, 환기, 소리 및 진동 관계; (6) 인접한 대나무 및 나무의 소유권 관계; (7) 인접 보안 관계

이웃방해란 인접관계로 남의 부동산을 방해하는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채광을 말하며 인접권에 대한 침해다

예를 들어' 물권법' 제 89 조는 건설건물이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 규정된 금지 행위는 일종의 이웃 방해이다.

지역권은 자신의 토지 (지역권) 의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타인의 토지 (지역권) 에 설정된 권리이다. 지역권은 지역권인 권리의 확장이지만 지역권자에게는 의무나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이다.

지역권과 이웃 권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손상 후 서로 다른 클레임이 있습니다. 인접관계가 침해된 후에는 인접관계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제기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행사의 감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역권이 손상되면 피해자는 지역권 피해에 대해 직접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2)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다르다. 지역권은 권리자의 권리를 더 잘 행사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비교적 높은 기준이다. 이웃 관계의 규정은 서로 다른 권리자의 권리를 조화시키고 각자의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사용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3) 인접관계는 보통 인접부동산에서 발생하지만 지역권은 인접부동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멀리 떨어진 땅도 합의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4) 이웃 관계는 일반적으로 무상이며 지역권은 일반적으로 유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