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지정된 기숙사에 살도록 강요하는데, 단지 학생에 대한 통일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학교의 이런 행동은 합법적이고 필요하다.
둘째, 대학은 학생들에게 머물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기숙사에서 살아야 한다. 학생이 특별한 신체적, 심리적 원인이나 선생님의 자녀 (선생님의 집이 교내에 있기 때문) 가 있다면 학교에 통학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의 비준을 거쳐 학생들은 숙박비를 내지 않고 외박을 할 수 있다. 둘째, 강제 거주는 잘못된 것이다.
셋째, 고등학교 입원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분산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학교에 입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머물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엄밀히 말하면, 학교는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시킬 권리도 없고, 학생이 학교에 입원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입원시킬 권리가 없으며, 고등학교 숙박은 보통 자발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6 조 학교의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교육 교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가가 규정한 부지 선정 요구와 건설 기준에 부합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다.
제 1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하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분산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학교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학교 간 격차를 좁히며 학교를 중점 학교와 비중요 학교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학교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학교에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24 조 학교는 건전한 안전제도와 응급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고,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