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 원칙은 현대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는 요구와 구현이다. 형법의 기능은 국가의 관점에서 범죄를 단속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죄형법은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해야 하며, 국가의 시민 권리 보호를 반영해야 한다. 반면에 법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과 인권 보장을 반영한다. 따라서 죄형법정 원칙은 형법 기능의 유기적 결합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법 집행 기관과 법 집행관들이 범죄를 인정할 때 객관적 사실에 따라 범죄의 특징과 구체적 요소를 진지하게 파악하고, 죄와 비죄, 이 죄와 피죄의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타당하며, 판결이 객관적인 사실과 시간의 검사를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죄형법정 원칙은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심판 사건의 습관성과 비유성을 배제하고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재판 사건의 인원이 엄격하게 사실에 근거하고, 어음을 기준으로 직권을 초월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와 의식으로 사건 처리, 사건 심리, 재판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진정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기소한다' 고 요구한다.
절차 법정 원칙은 간단히 말하면 행정절차, 소송 절차, 처벌 절차 등 모두 상응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르고자 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아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민중의 인식이지, 법률의 대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