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이다.
2.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려야 한다.
3, 500 위안 미만의 보상 금액을 증가, 500 위안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비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부가 가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소비 과정에서 통신운영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소비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상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동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와 모바일 회사 경영자 간의 소비자 권익 분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1.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해결하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동회사에 임의 공제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 상공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동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