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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굴욕을 당하고 탈선한 아내를 구타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자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집에서 묶여 구타를 당해 아내의 여러 소프트 조직이 다쳤다. 아내가 도망친 후 경찰에 신고하다. 감정 결과 피해자는 경상 1 급으로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재판 후 그 남자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고, 모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이미 불법 구금죄를 구성해 징역 1 년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탈선 현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 .. 부정행위가 불법인가요?

불륜은 그 자체로 유량 명사이며, 결혼에 쓰이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감정적 인 탈선과 육체적 탈선. 부부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단순한 불륜일 뿐이라면, 이런 상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도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불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쪽은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도덕적인 구속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충실에 직면하여 상대방은 이혼한 후 재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다. 부정행위에 직면하여 사사로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 행위가 형성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셋째, 탈선을 방지하는 방법

결혼은 남녀간의 사랑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고,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신과 재산의 결합이다. 한 쪽에 문제가 생기면 결혼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쪽이 불륜을 저지르면 정신이 통일될 수 없고, 이혼하지 않아도 결혼 생활이 파탄된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 의지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불륜은 막을 수 없다. 쌍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일정한 구두나 서면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일단 한쪽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륜을 저지르면 감정이 깨지고 결혼이 해체되면 당초의 서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응당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