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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가 먼저' 경제법' 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가
경제법의 개념은 초기에 프랑스의 일부 공상사회주의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모리리 (그 생애 경력과 생졸 연월 불명) 는 1755 년 출판된' 자연법전' 책에서 처음으로 경제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테데자미 (1803 ~/Kloc-0) 이 개념들은 국가의 입법 관행과 결합되지 않고 현대 경제법의 개념과는 다르다.

현대 경제법의 개념은 20 세기 초에 형성되었다. 1906 년 독일 학자들은' 세계경제연감' 에서 경제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세계경제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설명했지만 엄격한 학술적 의의가 없다. 제 1 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 정부는 전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요한 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량의 법규를 공포했다. 19 14 년 8 월 제국의회는 14 전쟁경제법규를 통과시켰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법, 상원이 전쟁 중' 경제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 발표' 를 허가한 뒤' KLOC-0/4 전쟁경제법규' 를 통과시켰다 패전 후 독일은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석탄경제법' (세계 최초의 경제법 명명법),' 경제권력법 남용 방지' 등과 같은 중요한 산업규칙법과 카르텔법을 제정했다. 이 규정들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경제를 직접 개입하고 조작하며 사회화 정책의 시행과 사유재산제도 보호 및 계약자유 원칙을 결합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법칙이 경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법은 새로운 법률 학과여야 한다. 이후 경제법은 독일에서 유럽과 일본으로 발전했다. 일부 유럽 국가와 일본은 잇달아 경제법의 개념을 받아들여 경제법 법규의 제정과 경제법 이론의 연구를 강화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법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연방 독일은 통화개혁 후의 관리 및 가격정책 가이드라인과 반제한경쟁법 (카르텔법) 을 통과시켜 상법, 은행법, 어음법, 형식계약법, 건축법, 도시건설촉진법, 특허법, 상표법, 금융관리법, 원자력법, 유한회사법을 반포하고 개정했다. 일본은 기업법, 중소기업법, 금융법, 증권법, 무역법, 환전법, 상업건설법, 산업재산권법, 광업에너지법, 농림어업법, 교통운송법, 통신법 등 많은 경제법규를 반포하고 수정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제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 법체계에는 많은 경제법의 성격의 법적 규범이 포함되어 있다. 1890 년 통과된 셔먼 반토라스법, 19 14 년 공포된 클레이튼 반토라스법과 연방무역위원회 법, 1936 년 공포된 로빈슨 패트만법

10 월 혁명 이후 소련은 일련의 중요한 경제 법규를 반포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경제법도 중시되고 있다. 65438 년부터 0989 년까지 동유럽 정국이 바뀌면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 성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경제법규를 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