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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생태문명 건설 조례 추진" 은 몇 년도입니까?
20 14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

구이저우성 생태문명 건설 조례' 는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경제사회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보장하고 생태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는 2065438 년 5 월 17 일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9 차 회의를 거쳐 2065438 년 7 월 17 일부터 시행된다. 2018165438+10 월 29 일 구이저우성 제 13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 개정안. 제 1 장 총칙

첫째,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사회 녹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보장하고, 생태안전을 유지하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생태 문명 건설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태 문명" 이란 자연 존중, 자연 준수, 자연 보호,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의 조화, 선순환, 전면적인 발전, 지속적인 번영의 사회 형태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태문명 건설은 생태문명을 실현하기 위해 종사하는 각종 건설 활동 및 관련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등의 활동은 생태문명 건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생태문명 건설의 요구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생태문명건설은 절약우선, 보호우선, 자연복구우선 원칙을 고수하고, 정부지도와 사회참여의 결합, 지역차별화와 전체최적화의 결합, 시장인센티브와 법률보호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자원 이용 효율 향상, 오염물 발생량 감소, 경제사회 발전 방식이 합리적이고 산업구조최적화, 생태계 안전을 실현하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성 전체의 생태문명 건설을 통일하고 조직하고 조정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생태문명 건설을 책임지고 생태문명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생태문명 건설의 지도, 조정,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생태문명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생태 문명 건설에 참여하여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및 감독권을 보장하도록 장려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생태 문명 건설을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 불만 및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습지의 날, 저탄소 일, 절수일, 전국 에너지 절약 홍보주 등의 주제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생태문명 홍보를 강화하고 생태문명 지식을 보급하고 생태문명 행위를 제창하며 사회 전체의 생태문명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매년 6 월은 본 성의 생태 문명 선전의 달이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