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장 주체 등록
제남시 육교구 시장감독관리국은 기업, 자영업자 등 각종 시장 주체의 설립, 변경, 취소를 포함한 시장 주체의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 자료를 엄격히 심사하여 시장 주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장 공정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다.
둘째, 시장감독
이 국은 시장 참가자의 경영 활동을 감독하고, 불법 활동을 단속하며, 시장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한다. 정기 검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허위 홍보, 부정경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처리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제남시 육교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매우 중시하고, 전문적인 불만 신고 채널을 설립하여 소비자의 불만 신고를 접수했다.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법률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정의를 보호한다.
넷째, 식품 안전 감독
이 국은 식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엄격히 감독하여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한다. 식품 기업에 대한 감독 검사와 샘플링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인민 대중의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남시 육교구 시장감독국은 육교구 시장질서의 중요한 수호자로서 시장주체 등록, 시장감독, 소비자권익 보호, 식품안전감독 등을 통해 시장공정경쟁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한다. 이 국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장 주체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시장 거래의 경영자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공인된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정당하지 못한 경쟁은 경영자와 기타 관련 시장 참가자들이 공정성, 성실, 신용 등 공인된 상업도덕을 위반하고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수단을 말한다. 거래 기회를 얻거나 다른 사람의 경쟁 우위를 해치는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했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를 조직하고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처는 본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