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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 평가 기준
법률 분석: 산업재해인정국가기준은 10 등급으로 나뉜다. 그중 2-4 등급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5-6 등급은 대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7- 10 등급은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아래에 발표된 것은 1 급 ~ 10 급 장애 기준의 구체적인 규정이다. 장애 등급의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부상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중 등급은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뉜다. 직공 업무상해라면 노동능력과 생활자율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와 등급평가가 필요하다. 감정 기준은 국가 관련 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전문적인 규범성 문서가 있어 구체화한다. 여기서 1 급 장애율은 100%, 10 급 장애율은 10%, 등급간 차이 10% 입니다. 장애 검진 기준 유형: 1. 인체 경상 감정 기준 (공안부 7 월 25 일 공포 1997, 10 월 25 일 시행1997); 2.' 인체 경상 감정 기준 (시범)'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청 법무부 1990 년 6 월 20 일 공포, 1990 년 7 월 10 일 시행 3. "인체 중상 감정 기준" (최고검찰부 공안부 최고법 1990 년 3 월 29 일 공포, 1990 년 7 월 10 일 시행); 4. "도로 교통 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공안부 발표, 2002 년 2 월 1 일 시행); 5. "의료 사고 분류 기준 (시행)" (보건부 2002 년 7 월 3 1 발표, 2002 년 9 월 1 시행) 6. 사고 피해 근무일 기준 (국가 표준 GB/T 15499- 1995) 7. 직원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감정 (gb/t 16 180-2006) 은 2006 년 5 월 1 일 국가기술감독국에서 실시됐다. 8. "근로자의 비노동 장애 또는 질병 정도 감정 기준" (노동사회보장부 2002 년 4 월 5 일 공포, 같은 날 시행) 9. 인체 손상 정도 감정기준 (사법부 반포, 2004 년 4 월 14 일 시행). 산업상해의 정의: 근로자는 생산노동이나 업무에서 피해를 입는다.

"산업재해, 일명' 공해',' 산업재해' 는 생산노동이나 업무에서 직공이 피해를 입는 것을 가리킨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등등. " 요약하면, 국가 장애 감정 기준의 문제는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감정 기준에 따라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사고로 부상 당했다. (2) 근무 시간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는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부상이나 공사로 외출한 사고로 행방불명; (6) 당직을 서고 있다.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부상 (7) 법, 행정법규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