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화합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관계의 존재를 원칙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 현실에서 취업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나 자연인은 경제력이 약하고 위험 책임 능력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크다. 산업재해, 사고, 집단 체납이 발생하면 불법 청부업자가 달리기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농민공과 시공단위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집단적인 임금 독촉 사건이 발생해 사회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농민공의 권익 보호에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 발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발부 기업의 법적 책임을 늘리고 불법 발부 기업이 용공 주체 책임을 지게 해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사회노동관계를 구축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B. 이주 노동자와 계약자 간의 고용 관계를 인정하는 이유.
실제 상황으로 볼 때 농민공은 도급감독이 직접 고용하고 도급감독이 직접 관리한다. 그들의 업무 내용은 매우 좋아서, 업무 진도는 청부업자가 직접 통제한다. 그들의 임금과 노동 보호는 모두 시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급 감독이 돌보아 주는 것이다. 청부업자와 건설 단위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은 민사 주체 간의 평등한 법률 관계이다. 필자는 농민공이 도급현장과의 고용관계를 이유로 기소하고 도급공장과 시공기관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법원이 지지해야 하며, 농민공과 시공기관의 고용관계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산업상해대우를 주장하다. "또한 단순히 노사 관계로 정의하고 노동 중재의 조정 범위에 모두 포함시키면, 이렇게 복잡한 건설업과 판근 오절의 법적 관계에 직면하는 것은 결코 노동 중재의 독점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두통의두, 발통증의발' 을 형성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동시에, 노동중재의 기존 사건 처리 수준과 인력 소질도 감당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