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재의와 소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재의를 선택한 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국 시민 입국관리법", "외국인 입국관리법" 을 포함한다.
3. 예심형-행정복의법 제 30 조 제 1 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 41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하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금 징수 관리 규정 제 56 조 제 1 항: 납세자, 압류의무자, 납세보증인은 먼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납세, 연체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세무서에서 발급한 지불 증빙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급 세무서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세무서는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들이 재심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재심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가 세무서의 처벌 결정, 집행 조치, 세금 보존 조치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세무서가 집행 조치,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집행 조치,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한 기관의 상위 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처벌 통지를 받은 날이나 세무서가 강제 조치나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복의와 소송 기간 동안 집행 조치와 보호 조치 접수를 멈추지 않는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세무서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세무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법 제 64 조: 세관과 세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내야 하며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재심의 후 최종 판결-행정복의법 제 14 조를 선택합니다.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5. 마지막 종류의 재검토-하나는 행정복심의 범위에 속하지만 행정소송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이다. 하나는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에 모두 속하는 사건이다. 예를 들면' 행정복의법' 제 30 조 제 2 항.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행정구역지 지정, 조정 또는 징용 결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 광물, 수류,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행정복의를 최종 결정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