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이 발표한' 예금보험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중국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력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 등 예금류 은행업 금융기관은' 예금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금 보험료는 예금을 흡수하는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지급한다.
2. 예금보험의 보험료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며 예금자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기관의 예금에 대한 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관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파산이 닥치면 사용자가 예금한 자금이 50 만 원 미만이면 보험회사에 배상할 수 있고, 50 만 명이 넘는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된다.
3. 예금보험제도는 금융보장제도의 일종으로, 자격을 갖춘 예금금융기관이 단체출자하여 보험기관을 설립하고, 각 예금기관은 피보험자로서 일정한 예금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금보험준비금을 세우는 제도를 말한다. 회원기관이 경영위기를 당하거나 파산에 직면했을 때 예금보험기관은 예금자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거나 예금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은행 신용을 유지하며 금융질서를 안정시킨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은행업의 적당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위험을 유발하고, 은행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역선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0 1 1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1 1 1 국가가 예금 보험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20 14 년 말 예금보험조례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했다. 2065438+2005 년 5 월 1 일 예금보험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4. 예금보험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실제로 예금인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일종의' 미리 대비' 이기도 하다.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보장을 형성해야 한다. 예금 보험이 없다면 은행이 사고를 당하면 일반 예금자의 이익이 손상될 것이다. 또 공황상태를 배제하지 않고 금융위험을 확산시켜 국가 금융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