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80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증권 발행인, 상장회사,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증권서비스기관,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장소에 들어가 조사를 실시한다.
(3) 당사자,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단위 및 개인에게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4) 조사된 사건과 관련된 재산권 등록, 통신 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 복제
(5)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 및 개인의 증권 거래 기록, 등록 이전 기록, 재무 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6)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의 자금 계좌, 증권 계좌 및 은행 계좌를 조회한다. 위법자금, 증권 등 관련 재산이 이미 이전되었거나, 숨겨졌거나, 중요한 증거가 숨겨졌거나, 위조되거나, 파괴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압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7) 증권 시장, 내막 거래 등 중대 증권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조사사건 당사자가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기간은 15 거래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15 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는 새로 설립 된 증권 회사의 법정 기한을 검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2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설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심사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증권사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는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경영증권업무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증권업무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