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은 사기와 협박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민법통칙' 은 사기와 협박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202 1 1 1' 민법전' 이 발효되고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된다. 사기협박에 관한' 민법전' 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의 총칙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민법이 규정한 민사권리에는 어떤 제 109 조 자연인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성이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가.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제 111 조 자연인의 개인 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보장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처리, 전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불법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112 조 자연인은 결혼과 가족 관계로 인한 인신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3 조 민사주체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4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제 115 조 물품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6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17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수하고 징발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향유한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제 119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21 조 법적 의무나 합의 의무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이익이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 수혜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2 조 타인은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며,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한 이익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3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향유한다. 민법전은 어떠한 형태의 사기, 은폐, 협박으로도 당사자가 민사 책임을 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되면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판결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두 번째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