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구타: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유배지 중의 하나이다. 청대의 유배, 또는' 충군',' 충군',' 귀양' 은 약간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범죄자나 그 가족을 변방 지역으로 보내 기병 장병 또는 비기 장병 (이른바 철갑병) 을 노예로 삼았다.
분포지주가 동북과 신장이라면.
청사 형법지가 또 인명을 보냈다. 처음에는 상양부르크, 닝고타, 우라가 재배한 후 치치치하르, 헤이룽장, 삼성, 구르카, 코부도 또는 각 성의 주둔을 노예로 삼았다. 건륭년 동안 신강은 개방되었고, 일부 사건은 각각 일리, 우루무치, 발쿤으로 돌려보내 노예농이 되었다. 한편 신강도경은 내지군으로 재조직됐다. ""
갑옷 남자:
팔기 제도' 군기가 하나가 되고 민기가 하나가 된다' 는 것은 평소에 밭을 갈고 사냥을 하며 전시에 갑옷을 입는다. 。 그들의 지위에 따르면 딩기는 아하, 장갑 남자, 딩기로 나눌 수 있다. 아합은 노예이며, 대부분 한족과 조선족이다. 갑옷을 입은 사람은 후예이다. 서로 다른 민족의 지위는 모두 아하보다 높다. 딩기는 여자 실물이다.
확장 데이터:
명나라와 청 왕조의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 명청 시대에는 법적으로 참수한 형벌이 재개되었고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 더하여, 명나라와 청 왕조에는 "잔디 벗기기", "파괴 10", "시체 화 등 사형 집행의 더 잔인 한 방법이 있었다. 청나라에는 사형에 반대하는 독특한 제도, 즉 참수후심제도가 있다.
2, 망명. "강등군" 은 명대에 창제되었지만, 비하군을 근거로 한 범죄는 아니다. 청대는 유형을 유배죄의 가중 처벌로, 유형을 위주로 한다. 그리고 망명 물품의 수도 명나라보다 증가했다.
3. 형벌을 보냅니다. 이것은 충전군보다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명나라는 장교와 사병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적은 절대 돌려보낼 수 없다. 청나라 때 범행 이상의 문무백관이 모두 포함돼 석방될 수 있었다.
도리깨는 명나라 최초의 굴욕적인 형벌이다. 명나라에서도 치명적인 고문이 되었다. 청나라에서, 이 법은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에 사용되었다.
명대에도 궁중 막료 제도가 있다. 성전 앞에서 법령에 복종하지 않는 대신의 법외 처벌을 직접 채찍질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고대 형벌-명나라와 청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