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법행위 성립에 필요한 의미 표현 횟수: 민사법행위는 일방적인 민사법행위와 다방면의 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2. 민사법행위가 마땅히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라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 민사법행위는 중요한 행위와 불필요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민사법행위 간의 상호 의존성을 기준으로 한다. 민사법행위는 주민사법행위와 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4. 민사법행위가 독립된 실체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법행위는 독립된 민사법행위와 부속민사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5. 민사법행위의 효력에 따라 행인이 사망하기 전이나 후에 민사법행위는 선행행위와 사망행위로 나눌 수 있다.
6. 비교법상 법률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입법행위가 있다. 법률행위는 부담행위와 처벌행위로 나뉜다.
7. 증여행위에서는 민사법행위와 그 원인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민사법행위는 사유행위와 비원인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민법 행위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민사법행위에는 민사법관계를 설정, 변경, 종식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민사법행위에는 어떤 법적 효과를 추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없으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2. 민사법행위는 완전한 의미여야 한다. 불완전한 민사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대외적으로 그 내면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
요약하면, 의미만 내면에만 존재하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민사법적 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민사 법률 행위는 실질적 행위와 형식적 행위이며, 상술한 요소 외에 특수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 행위는 반드시 실물 인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3 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법 행위는 유효합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