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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집행 시한을 제시하다
법률 분석: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단, 집행 조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자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대상을 양도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225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단, 집행 조치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외다.

사건 외부인이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의가 가리키는 집행 대상자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 대상을 양도하는 것은 집행 절차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5 조 * * * *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법 위반으로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7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