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후, 고용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은 소식을 받은 후 관련 행정부에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여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2)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둘째,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신청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1, 응시과목 주의하세요. 근로자가 업무상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제때에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고용인이 소식을 받은 후, 제때에 관련 행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그 근친은 스스로 관련 산업재해인정부에 가서 산업재해확인을 할 수 있다.
2. 신청 시간에 주의하세요. 산업재해는 시한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근로자는 부상이 안정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관련 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해야만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3. 신청 장소에 주의하세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근로자 상해지의 산업재해 인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일이다. 외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지 산업재해인정 부서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비에 주의하세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보상비용으로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숙박비, 영양비, 부양자 생활비, 보조기구비, 일회성 장애수당, 장애수당, 휴직 기간 임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