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거부에 대한 불만 전화는 12363 입니다. 만약 상가가 인민폐를 거부한다면, 전화하는 것 외에 인민은행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소비자 신분으로 상가가 소비자의 자유선택 지불 방식, 평등거래 등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상행정관리부, 소비자권익보호협회, 인민법원 등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2, 불법 현금 수락 거부 근거
"중국 인민은행법" 제 1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모든 공적 채무는 인민폐로 지불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볼 때,' 현금 지급 거부' 도 소비자가 합법적인 정당한 지불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현금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중국 인민은행의 현금 거부 규범 공고" 에 따르면
인민폐 유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광, 음식, 소매, 교통 등 업종, 행정사업과 공공서비스의 현금 수령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위안화관리조례 등 법규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내려졌다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로 지폐와 동전 (이하 현금) 을 포함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포맷 조항, 통지, 보고서, 통지 등으로 현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둘째, 현금 지불을 받는 전제하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장려해 인민대중과 소비자가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자원봉사, 평등, 공정성, 성실협상을 통해 인터넷, 무인판매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며, 현금 청구 없이 비현금 지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금융기관과 비은행 지급기관은 다른 기관과 개인이 현금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현금 배제와 같은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정류가 만료된 후에도 상술한 위법 행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 지점은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