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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주요 기능
보험법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특정 조정 대상인 보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법은 기본보험법과 기타 단일 규정으로 구성된 보험' 법군' 으로 조정 방법과 절차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험법이 결국 독립된 법률 부문이 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법률 체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존 모든 법률 규범 분류를 서로 다른 법률 부문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유기적 통일체로, 한 국가의 법률 규범의 통일 차이, 내적 연계 및 조정으로 표현된다. 협의적으로 보험법의 조정 대상은 상업보험의 사법관계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보험법 체계 하에서는 상업보험을 조정하는 사법과 공법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우리가 보험법에 직면한 정의와 일치한다. 민간 보험법 관계는 주로 보험 계약 관계, 보험 중개 관계, 보험 조직 관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보험공법 관계는 보험인, 보험중개인 및 그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독 관리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보험법과 사보험법의 입법 모델을 형식적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법의 맥락에서 형식보험법은 상업보험의 공공보험법과 사보험법의 전반적인 조정을 의미하며, 실체보험법은 일반적으로 사보험법만을 가리킨다. 중국 법학계가 공인한 법률부문을 나누는 세 가지 기준, 즉 일정한 사회관계가 조정 대상으로 있어야 하고, 통일된 조정 원칙과 방법이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 부문과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분석과 중국 보험업의 특수성을 통해 이미 이 세 가지 기준에 완전히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보험법은 부문법이어야 한다. 부문법은 같은 성격의 법률의 조합이며 입법, 사법, 법률 적용을 지도하는 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험법을 부문법의 지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나라 보험법 개정에 긍정적인 추진 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보험법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서 독립된 법률부문으로 보험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법이 시행된 후 보험계약, 보험범위, 배상 등의 사항은 보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 조 보험 활동을 규범화하고 보험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