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구 기본 농지의 경계
국가의 관련 법규와 정책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영구적인 기본 농지 경계 기준과 절차를 제정하다. 영구 기본 농지를 정할 때는 토지 이용 현황, 생태 환경, 농업 생산 잠재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정해진 영구 기본 농지가 국가 식량 안전 전략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영구 기본 농지를 보호한다
영구 기본 농지는 일단 정해지면 엄격히 보호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각급 정부는 영구 기본 농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영구 기본 농지의 불법 점유와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수준의 정부, 관련 부서 및 농민의 보호 책임을 명확히하고 * * * 관리의 좋은 상황을 형성하기 위해 영구적 인 기본 농지 보호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셋째, 영구 기본 농지의 사용
영구 기본 농지는 식량 등 중요한 농산물의 생산에 우선하여 국가 식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영구 기본 농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과학적 재배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여 농업 생산의 질과 효과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농민들이 생태농업, 순환농업 등 새로운 농업형식을 발전시켜 농업의 녹색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다.
넷. 영구 기본 농지 관리
각급 정부는 영구 기본 농지 관리를 강화하고, 영구 기본 농지 관리 제도와 감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영구적인 기본 농지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여, 제때에 존재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다. 동시에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력을 증가시켜 효과적인 법 집행 억제력을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영구 기본 농경지 보호 레드라인 관리 방법은 국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영구 기본 농지의 묘사, 보호, 이용 및 관리는 농지 생태계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농업 생산의 품질, 이익 및 녹색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각급 정부와 관련 부서는 이 방법을 진지하게 관철하여 영구적인 기본 농지라는 귀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영구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엄격한 보호를 위해 영구 기본 농지로 분류되어야 한다.
(1)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 면,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건설된 고표준농지;
(c) 채소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5) 국무부는 영구 기본 농지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구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가마 건설, 건물 건설, 무덤 건설, 모래 발굴,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영구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구 기본 농지 보호구는 향 (진) 단위로 정해져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동급 농업행정 주관부와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