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무형 문화 유산법"
제 3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부문은 필요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대표적 전승인을 지원하여 전승과 전파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a) 상속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다.
(2) 배사학, 예술교류, 교류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
(3) 사회 복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4) 상속 및 전파 활동을 지원하는 기타 조치.
제 31 조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대표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상속 활동을 수행하고 후계자를 양성한다.
(2) 관련 실물과 자료를 잘 보관한다.
(3) 문화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무형문화유산 조사를 실시한다.
(4) 무형문화유산 홍보에 참여하다.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주관부는 대표상속인의 자격을 취소하고 이 프로젝트의 대표상속인을 재인정할 수 있다. 전승능력을 상실한 문화 주관부는 이 프로젝트의 대표적 전승자를 다시 인정할 수 있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을 홍보하고 전시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과학기술연구와 무형문화유산 보호 보존방법 연구를 장려하고 무형문화유산 기록,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 정리 출판 등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