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체납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 그들이 거절한다면,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현지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의료비, 경제보상금, 산업재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입건일로부터 6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노동과 사회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노동보장행정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영업일 기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과 거주지,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