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합격한' 해양법'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들은 수많은 단편적인 사례를 배우고, 이전 사람들의 법과 정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은 개인에 크게 달려 있지만 정의는 지고무상의 공권력을 대표한다.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관의 사고를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연결이 필요하다. 이론적 맥락의 전승이 필수적이며, 형형상적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따라서 법률 전문 집단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할 수 있으며, 판사는 그 중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하나를 키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
당시 홍콩은 대청 제국 남부의 외진 섬일 뿐이다. 현지 주민들은 교육 수준이 제한되어 영국을 직접 이식할 수 없다. 역시 내지에서 인재를 이전해야 한다.
다행히 항영 정부는 파트타임 법관의 유독을 깨닫고 홍콩에 독립된 사법사회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대법관 소무는 입법회를 떠나 전임 대법관이 되었다. 다른 영국 법률인재의 착지도 홍콩의 일반법 인재 부족 상황을 개선했다.
홍콩은 전 세계 상인들의 신뢰를 얻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항과 금융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투명하고 독립적 인 사법 제도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그리고 1970 년대에는 경제와 교육이 크게 발전한 홍콩도 공무원 현지화를 시작했다. 법률 직업의 현지화는 한때 번창했다. 특히 대법관 제프리 브릭스 경 (Sir Geoffrey Briggs) 재임 중 한 영국 노법관은 중국인 법관 양성을 매우 중시했고 홍콩 판사 75 명 중 16 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로컬라이제이션
보리스 경이 이끄는 법관 현지화 운동은 그가 퇴직한 후 푸대접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첫째로, 당시 홍콩에는 법률 엘리트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대변호사의 수입은 판사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 선임 대변호사들은 아마 판사가 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이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어도 중국 판사의 사회적 공신력은 백인 판사보다 못하다. 이것은 홍콩 사회의 편견으로 인한 것이며, 민중은 그들에게 더욱 가혹할 것이며, 중국인 판사의 승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홍콩 영국 정부 중 일부는 홍콩이 국제 대도시로서 대영제국의 다른 전 식민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판사를 대량으로 채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