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 년 9 월 20 일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돼 5 월 4 헌법으로 불린다. 헌법은 치국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건국 후 우리나라는 연이어 4 부의 헌법을 통과시켜 5 차례 수정하였다.
헌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헌법의 근본적인 내용. 헌법은 한 나라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헌법 효력의 최고위. 헌법은 일반 법보다 효력이 높으며,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의 특수성.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민주권 원칙은 주권재민 원칙이라고도 하며, 국가권력이 인민에서 유래하여 인민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2. 기본 인권 원칙,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3. 권력 제한과 감독 원칙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시종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도록 보장한다.
4. 법치원칙,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외 특권을 가질 수 없다.
결론적으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당과 인민의 의지의 구현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각종 정치력 대비 관계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그것은 민주적 사실 합법화의 기본 형식이다.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다른 법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4 조
헌법 개정안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법률 및 기타 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체 대표의 다수표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