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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에 워터 마크 침해를 추가 하시겠습니까?
그림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을 수 없다. 반면 그림 자체가 저작권 취득 조건을 충족하면 워터마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사진 소유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한다.

1. 사진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것이 저작권입니까?

그림에 워터마크를 붙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지 못한다. 반면 사진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 워터마크가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된다. 저작권 침해, 근판은 침해 상황에 따라 사과,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중지할 권리를 위해 지출한 공증인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둘째, 저작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합니까?

1, 스스로 협상하다. 만약 침해 후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면 저작권 소유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협상을 꺼리거나 협상을 할 수 없다면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조정. 양측이 제 3 자의 협조로 분쟁 해결을 협상하는 조정원의 범위가 넓어 저작권 행정관리기관, 인민조정위원회,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중재를 주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정은 자발적 원칙에 근거해야합니다. 한쪽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한 강제 조정을 할 수 없다.

3. 중재. 저작권법 제 55 조에 따르면 쌍방은 합의된 서면 중재 합의나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종종 계약 분쟁으로 제한되며 중재에는 서면 합의나 서면 중재 조항이 있어야 한다.

4. 민사소송.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후 쌍방은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거나 중재한 후에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면 중재 합의도 없고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도 없다. 또는 중재판결이 있지만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 소유자가 타인의 침해를 받을 때도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또한 직권에 따라) 침해인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하는 범위는 비교적 좁으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47 조에 규정된 8 개 항목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저작권자가 타인의 작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아도 작품 창작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침해행위가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침해자는 형사책임을 선고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