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철회 법률 규정.
답: 철회는 당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표현으로, 철회 신청과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하나는 탈퇴를 신청하는 것이다. 고소를 신청하는 조건은 1 신청인이 원고, 항소인 및 법정대리인으로 제한되며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 시기는 반드시 법원이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철회 신청을 신청하면 법률을 회피할 수 없다. (3)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소송에 참가하고, 원고의 철회 신청이 비준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다른 사건의 원고로, 원래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건의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한다. 고소철회를 신청하든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든 법적 결과는 똑같다. ① 법원 판결이 허용하는 것은 소송의 종결로 직결된다. (2) 소송 시효가 재계산되어 원고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3) 소송 비용은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두 번째는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원고가 철회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철회하고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의견의 관련 규정을 총결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나 항소인은 제때에 소송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는 법원의 허가없이 퇴정했다. 4. 원고는 사건 수납비를 선납해야 하고, 인민법원은 선납을 통보하고, 통지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 삭감, 면제를 신청할 때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통지해야 한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6.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법원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원이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 경우 법원은 접수해야 하지만 이혼 사건에 속하며 원고가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위법 행위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