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면 양측이 책임을 협상하고 사고 중 각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발생 가능한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차주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협정', 분필, 카메라를 차에 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가 나면 분필로 주차 위치를 표시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아서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는 현장을 표기하고, 차를 응급차선 등 안전구역으로 옮겨서 교통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자동차 주차 위치를 고정할 때, 쌍방은 차량의 각 바퀴의 바깥쪽 가장자리 중심에 t 선을 분말로 그어 지면에 수직을 이룰 수 있다. 다륜차의 경우 앞뒤 4 륜 위치만 표시하면 됩니다. 또 차주는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사고 전후 파노라마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 하며 법적 분쟁과 보험청구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차량이 긁힌 후 쌍방은 협의하여 책임을 확정하였다. 사고 각 측의 책임이 명확해지면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 다음 책임 방향으로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신고하고 교통사고 현장 합의서에 서명하여 각 측이 서명한다.
교통사고 현장 협의가 없는 경우 쌍방은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서면으로 사실대로 기록하고 * * * *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가지 않는 경우 클레임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차량 마찰을 다루는 세 가지 오해:
1. 사고 증명서 발급을 피하기 위해 쌍차 사고를 자전거 사고로 허위 신고했다.
2000 원 이하의 빠른 배상 청구는 교통경찰이 사고 인정서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 사고 원인을 조작하거나 손실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허위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중복배상, 차주는 이미 상대보험회사에 배상을 당하여 제때에 긁힌 자국을 처리하지 못한 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3. 통합 보고서. 사고에는 긁힌 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전의 스크래치 손실은 함께 신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이번 사고의 찰과상 부분의 손실만 배상할 것이다.